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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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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원천징수세율이 15프로인지, 3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이 30프로일 경우, 한국소득은 14프로인데 차액분에 대하여는 환급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원천세율은 15%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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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상장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미국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세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국내 및 해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당한 배당금에 대한 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시에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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