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50조 법정허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신청에 앞서 상당한 노력을 선행해서 해야 한다.
그중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이 있다.
원칙은 신청인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바로 공고되는 게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민원인이 법정허락에 필요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공고되고 있었다.
왜 이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저작권자 조회공고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내 권리자찾기 정보시템에서 진행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조회공고가 진행되는 건은 장래에 법정허락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허락 실무자가 처음부터 적극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잘못 특정하여 공고한 후 법정허락을 신청한다면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될 것이고 민원인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 이때의 민원인은 어떤 반응을 할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야죠."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반응은!
첫째, 너네는 왜 전화를 안받냐!
둘째,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은 너희가 만든 시스템인데 너희는 거기에 올라온 거 관리 안하냐? 라고 했다.
이렇듯 민원인은 저작권자 조회공고를 올리는 순간부터 저작권위원회가 검토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 부서장이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법정허락 신청을 위한 상당한 노력 수행은 민원인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업무 담당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고 도리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참고로 실제 법정허락이 승인된 건 중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즉, 이전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저작재산권자가 잘못 기재된 상태로 법정허락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그결과, 이용자는 과거의 법정허락건은 제대로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자가 되었고 저작재산권자 역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직장상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내의 행위인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업무자의 과실에 대해 현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담장자의 업무실수에 대해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