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맺은 후 잔금일 전까지 단기임대를 두면 이중계약일까요?
A씨가 월세 계약을 맺었고 3개월 후에 들어가기로 하고
서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을 써놓고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간 공실이 아까워서 B씨에게 A씨가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도 된다고 하며
단기 임차료를 받고 살게 해줬습니다.
A씨가 이삿날을 더 앞당기게 되었는데 B씨가 살고 있는 시점과 겹치게 되었죠.
이런게 이중계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계약자체가 이중계약으로 볼수 있지만 , 해당 계약이 위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각 계약간 의무이행을 시기에 맞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두 계약상 일정을 맞쳐 계약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은합니다. 다만 약속된 이행기간에 문제가 생겨 의무불이행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A씨가 계약서상 잔금일 보다 잔금일(입주일)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계약내용변경이므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는 거절하면 될 문제이고, 계약서상 A가 입주하기로 한날까지만 B가 퇴거하고 주택을 인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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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이란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세금절세를 위해 이중으로 계약해 낮은 금액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나, 사기를 치기 위해 한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A씨와 B씨의 경우, 임대인이 A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후 B씨와 단기 임차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는 이중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간 공실이 아까워서 B씨에게 A씨가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도 된다고 하며
단기 임차료를 받고 살게 해줬습니다.
A씨가 이삿날을 더 앞당기게 되었는데 B씨가 살고 있는 시점과 겹치게 되었죠.
이런게 이중계약이 될까요?
==> 이중 계약에 해당되지만 A와 계약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만큼 제3자를 단기 임차료를 받고 얼마든지 거주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단기임대를 준 것이고 잔금전까지는 아직 임차인의 권리가 생기지 않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주를 못하므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청구는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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