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스프링쿨러 누출로 인해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은손해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주거지는 오피스텔이며 집합건물 보험이 일부 들어가있고 윗세대에서 스프링쿨러 누출로 인해 아래 세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100프로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이 아니고 54프로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의뢰한 견적에 대해 해당하는 손해액만 지급한다는데 나머지 46프로 손해액에 대해선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세입자의 손해와 건물주인 저의손해는 따로 청구가 가능하는지요
아울러 손해액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비용에 대해 제가 제출한 견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