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스프링쿨러 누출로 인해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은손해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2021. 07. 26. 23:02

주거지는 오피스텔이며 집합건물 보험이 일부 들어가있고 윗세대에서 스프링쿨러 누출로 인해 아래 세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100프로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이 아니고 54프로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의뢰한 견적에 대해 해당하는 손해액만 지급한다는데 나머지 46프로 손해액에 대해선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세입자의 손해와 건물주인 저의손해는 따로 청구가 가능하는지요

아울러 손해액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비용에 대해 제가 제출한 견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누수의 원인 제공자가 해야 합니다.

원인 제공자의 경우 스크프링 쿨러의 관리 책임이 있는자 이며 일부를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보험을 접수한 주체에 대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합의를 요청하시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07.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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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부분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 이자 소유자인 윗집의 소유자를 상대로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보험금 부보 비율 이외의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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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의 스프링쿨러 누수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 범위와 상관없이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질문자분간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있다면 위 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2021. 07.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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