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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심심한반딧불96
심심한반딧불96

단기알바로 일급받는데 세금신고 해야할까요?

1일 10만원 4~3일정도 할거같은데 혹시 얼마이상부터 세금신고해야할까요?

계약서 쓰는곳도 아니고 그냥 단기로 일해주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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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수준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안하셔도 되며,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세금이 안나오는 금액이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이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