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알바로 일급받는데 세금신고 해야할까요?
1일 10만원 4~3일정도 할거같은데 혹시 얼마이상부터 세금신고해야할까요?
계약서 쓰는곳도 아니고 그냥 단기로 일해주는거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수준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안하셔도 되며,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세금이 안나오는 금액이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이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