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
6월도 거의 마무리 된 것도 있고..작년에 연말정산때 추가 납입을 하게 되어서 올해 어떻게든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 이래저래 알아보는데..제가 이쪽에는 문외한이라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쟁이가 하는 연말정산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고, 그에 각각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크고,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만큼 실제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공제금액이 큰 이유는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으며, 의료비/기부금/보험료/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바로 공제되는 금액으로 높은세율이 적용될때 유리합니다.
예로는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주택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주택저당차입금공제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때 유리합니다.
예로는 월세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이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산출된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