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월세(주방누수로인해)아랫집 누수
아파트 월세로 1년15개월 거주중
싱크대 수전압(호스)로인해 아랫집으로 누수가 됬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이옴.
저희는 누수가 된지도 몰랐고(호스 노후)
관리사무실쪽에선 청소도 안하고 확인도 안했다고 저희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저흰 싱크에 밑쪽에 제품도 없고 열일도 없어서 그안에 가끔 칼꺼내거나 그럴땐 샌흔적이 없었는데 ...그후 몇달간 들여다 보지도 않았는데..
오랜시간 조금씩 누수가 되서 아랫집으로 물이 샌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 누가 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집주인&월세세입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임차인(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1차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만 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집주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여. 그것은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시고 이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리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