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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선거유세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는데요,
내일이 본투표일이니까요,
선거유세는 오늘까지만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내일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마손파이
선거법상 공식적인 선거 유세는 투표일 전날인 오늘 밤 12시까지만 가능해요 ^^ 따라서 내일 본투표일에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구요... 내일은 거리의 소음 없이 조용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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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제구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오늘 밤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내일 투표 날은 전면 금지됩니데이!
시끄러운 유세도 오늘로 끝이라예!
아직도탐구하는복분자
네,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라면 자정이 지나 투표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후보자나 정당의 공개적인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거리 유세, 확성기 사용, 유세차 운행, 선거 홍보물 배포 등은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