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부품들을 자가정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자동차의 정비방법는 알고있으나 자격증 같은건 없는데 자동차의 부품들을 자가적으로 수급해서 혼자서 정비하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엔지니어입니다.
네! 불법 입니다. . 자동차 정비는 정비시설이 갖춰진 지정된 곳에서 전문자격증을 가진자가 자동차를 수리해야 합니다.
안전과 환경문제가 이유 입니다.
자가정비로 수리를 하시고 중고차를 판매 했는데 차에 이상이 생겼다. 자가 수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를 해서 문제가 발생 했다면, 민사와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배터리나 엔진오일, 전구 교환 같은것은 관리 차원에서 허용을 하지만, 엔진이나 브레이크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해당 범위까지 자가정비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 가능 범위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2.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3.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4.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6.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7.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