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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연말정산은 몇월에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모님께서 제 소득과 소비지출까지 연말정산을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혼자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몇월달에 하면 되는건가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1월중순부터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서류 등을 제출하기 시작하여 3월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게 되고 통상 2월 28일 까지 정리하여 신고를 하고 환급이나 추징은 3월에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1월~2월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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