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완벽히열정넘치는베이글
완벽히열정넘치는베이글

입사 시 초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최근에 입사 후 제출 서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중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내가 있었는데요,

저는 올해 아르바이트를 2곳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23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27개월 간 주 12시간 근무했고 고용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급여 역시 세금을 떼지 않고 시급 그대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5년 9월부터 25년 10월까지 2개월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4시간 근무를 했으며

다른 조건은 첫번째 아르바이트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첫 번째만 해야 하는지,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한 곳에서의 것만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가입했다면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합산대상이 아니어서 두 곳 모두 제출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용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이 하루 일당으로 15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개인에게 지급시에는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했을 것임으로 개인은 현재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예전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