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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오토바이- 직진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통합 2차선이고 비보호 좌회전차선이 생기는구간이었고 교차로입니다 양쪽 신호위반 직진 좌회전이었습니다 근데 시속 40킬로 제한이었고 상대방은 과속했습니다 이래도 쌍방일꺼요 좌회전은속도위반안했습니다 진입은 반이상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와 직진오토바이간 사고입니다.
양차량 신호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직진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즉 적색신호에 직진한것으로 보이고,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비보호 좌회전오토바이가 직진신호에 좌회전중 사고라면 적색신호에 직진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일 수 있고,
만약 비호보 좌회전오토바이가 적색신호에 좌회전중 사고라면 이는 모두 오토바이로 50:50가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