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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2.08

비보호 좌회전. 직진 중 추돌사고 과실은?

비보호 신호등 있는 길에서 녹색신호 직진 중

비보호 자회전 차량과 추돌

교차로 진입은 직진차가 먼저했음.

좌회전차가 무지성 좌회전 함.

사고 났는데, 과실은??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시에 가능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하여야 하는 바 맞은 편에서 오는 신호 직진

    차량과 사고 시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습니다.

    보험 회사는 질문자님께도 2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텐데 신호 직진 차가 교차로 선 진입을 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무지성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것을 보고 바로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사고라면 신호 직진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같은 방향이 아니고 서로 마주쳐 오는 방향이라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한 차량이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상대방보다 먼저 진입한 것이 확실하다면

    직진 차량에는 과실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비보호라는 의미는 보통 사고 상황이 아닌 경우 법적인 제재가 없지만,

    사고발생시에는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것이고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났는데, 과실은??

    :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단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에서도 100:0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80:20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은 80:20으로 처리를 하며 충격부위를 추가로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시 기본 2:8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선진입 여부 등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선진입이나 좌회전 차량의 진행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