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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콩
유기농콩

췌장장애 질문드립니다. 감사는 내분비과 약처방은 의원인때?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1형당뇨

춰장장애가 신설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검사주체는 내분비대사과 전문의

140이상 혈당일때 씨펩이 0.6이하

그리고 3개원 이후 다시 검사 해서 조건이 맞으면 장애등록이 가능해 진다는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약은 동내의원에서 약을 처방 받고 당일 당화혈 검사가 가능한것만 3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문제는 약 처방은 의원에서하고 혈액 소변검사는 내분비대사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장애판정때 검사부분은 내분비대사과 전문의가 해야된다는건 이해함.

그럼 의원에서 약만 처방 받아 먹는경우 내분비대사과에선 약 처방기록은 없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약 처방도 내분비대사과에서 처방받아야 쟁애판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점만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췌장장애(당뇨병 장애) 판정에서 핵심은 검사 요건 충족 여부와 의무기록의 일관성입니다. 장애 판정에 필요한 혈당, C-peptide 등 핵심 검사는 내분비대사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판독한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약 처방 자체를 반드시 내분비대사과에서 받아야만 장애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네 의원에서 인슐린이나 약을 처방받고, 별도로 내분비대사과에서 정기 검사만 받는 구조도 제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판정 과정에서 “지속적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의원 처방 기록이 내분비대사과 진료기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서류상 공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분비대사과 진료 시 의원 처방 내역(약명, 용량, 기간)이 진료기록에 함께 기재되거나, 처방전·의무기록 사본 형태로 첨부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검사 주체가 내분비대사과 전문의이고,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검에서도 기준을 충족하며, 실제 치료가 지속되고 있음이 문서로 입증되면 장애 판정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정리하면 약 처방을 반드시 내분비대사과로 일원화할 필요는 없지만, 장애 신청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한 번은 내분비대사과 주치의에게 의원 처방 사실을 명확히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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