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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정치인
꽤책임감넘치는정치인

청년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이나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에 해당되는것 같아요. 달러로 미국회사에서 송금받는거라 부가가치세 면제인건 아는데 이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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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이나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이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에 해당 되지 않을 듯 추정되며,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 관련 서비스업은 안타깝지만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