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20일에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20일 청약날에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바로 청약 넣으려고 하거든요. 주식 판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려면 이틀 걸리는 걸로 아는데. 청약할 때는 그 기다리는 시간 상관없이 판 당일 바로 증거금으로 잡히나요? 혹시 따로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거 없이 20일에 매도하고 당일 청약은 가능합니다.

    보통 영업일기준 2일후에 대금이 들어오지만 같은 증권사내에서는 재사용금으로 그 금액을 다른 주식이나

    청약 증거금으로 인정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은 매도 후 실제 출금은 이틀 뒤지만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매도 당일 바로 ‘예수금’으로 잡혀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수 사용이 제한된 계좌나 일부 증권사는 당일 사용이 안될 수 있어 별도 신청보다는 계좌의 매수 가능 금액 표시와 증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