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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을 추돌했어요

제가 밤에 컴컴한데 안 보여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추돌했는데요 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 혹시 이런 경우에 상대방 과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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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접촉한 경우에는 불법주정차과실 10%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야간에 가로등이 미설치되어있는 구간에서 시야확보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5-20%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과실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인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