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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하다가 직진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공단지역이라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아침 출근길에 앞차를 따라 좌회전을하다가 직진차량에 1차 충돌을 했고,

2차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봇대에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충돌한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직진우선이라 제가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에서는 아무래도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

      기본 과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8 : 2 직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는 와중 직진차가 부딪힌 경우 명백한 선진입에 의하여 과실이 조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과속 여부로 과실의 수정

      요소로 적용이 되나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의 위치가 바뀌귀는 쉽지 않은 사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반대편 도로의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시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보통 80% 정도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봅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등을 감안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충돌한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직진우선이라 제가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까요?

      : 비보호 좌회전이라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라면, 당연히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님의 과실이 높게 나오게 되며,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님은 좌회전중, 상대방은 직진중이라 하더라도,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이 경우에도 님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진입여부,님이 좌회전하는 도로의 폭, 충격부위, 속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