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2억원 정도 토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으로 되어있는 토지(전)를 형제 자매4명이 20%씩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20%는 어머니명으로 그대로 유지할것이구요~
공시지가가 약6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니까! 1.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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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0년간 존비속은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하고난 다음의 과세 표준에 대하여,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기타 필요경비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