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현재 매매가 실거래가 20억 부동산 중 배우자에게 6억원만큼만 증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하면 6억원이 되겠네요.
질의2. 6억원 만큼만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취득세가 발생할텐데 취득세 6억/20억 x 6억(배우자 취득분) x 12%(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이상) = 21,600,000원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내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기준 증여한 비율상당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세율은 면적에따라 12.4% 또는 13.4%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