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간 지분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1. 현재 매매가 실거래가 20억 부동산 중 배우자에게 6억원만큼만 증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6억원 만큼만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취득세가 발생할텐데 취득세 6억/20억 x 6억(배우자 취득분) x 12%(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이상) = 21,600,000원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1. 현재 매매가 실거래가 20억 부동산 중 배우자에게 6억원만큼만 증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하면 6억원이 되겠네요.
질의2. 6억원 만큼만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취득세가 발생할텐데 취득세 6억/20억 x 6억(배우자 취득분) x 12%(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이상) = 21,600,000원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내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기준 증여한 비율상당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세율은 면적에따라 12.4% 또는 13.4%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가액 중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만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배우자의 지분이 30%가 될 것 입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시에는 6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식에서 6/20 부분을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분만 증여하시면 가능합니다.
2. 만약 증여재산평가액이 딱 6억원에 맞춰져있을 경우 그 6억원에 대해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6억원에 12%를 곱하는 것이므로 예상취득세액은 7천2백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2. 증여받은 가액 x 취득세율만큼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단순하게 6억을 증여받았으면 6억 x 취득세율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정지역+공시가격3억 이상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12%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지방세 포함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