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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박쥐58
듬직한박쥐5821.08.18

부동산 부부간 지분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1. 현재 매매가 실거래가 20억 부동산 중 배우자에게 6억원만큼만 증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6억원 만큼만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취득세가 발생할텐데 취득세 6억/20억 x 6억(배우자 취득분) x 12%(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이상) = 21,600,000원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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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현재 매매가 실거래가 20억 부동산 중 배우자에게 6억원만큼만 증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하면 6억원이 되겠네요.

    질의2. 6억원 만큼만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취득세가 발생할텐데 취득세 6억/20억 x 6억(배우자 취득분) x 12%(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이상) = 21,600,000원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내 증여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기준 증여한 비율상당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세율은 면적에따라 12.4% 또는 13.4%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가액 중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만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배우자의 지분이 30%가 될 것 입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시에는 6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식에서 6/20 부분을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분만 증여하시면 가능합니다.

    2. 만약 증여재산평가액이 딱 6억원에 맞춰져있을 경우 그 6억원에 대해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6억원에 12%를 곱하는 것이므로 예상취득세액은 7천2백만원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2. 증여받은 가액 x 취득세율만큼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단순하게 6억을 증여받았으면 6억 x 취득세율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정지역+공시가격3억 이상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12%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지방세 포함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