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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반달곰203
후련한반달곰20320.07.13

공동명의 증여 취득세 궁굼합니다

공시지가 12억의 공동주택을 배우자와 8:2의 비율로 공동명의 되어 있습니다.

9.6억:2.4억으로 지분이 나뉘어 있다보니 종부세등 세금에 있어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3.6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5:5 즉 6억:6억으로 지분율 조정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세금을 감안하면 그냥 현재의 지분율로 가져가는 것이 나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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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분에 대하여 취등록세 4%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분 3.6억을 증여하고,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 이내에 (7월에 증여하면 10월까지)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에게 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으실 경우 배우자분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까지 배우자분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6억원까지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최적의 절세방안을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