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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21.06.01

시가20억 아파트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종부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조정지역 1채 보유중( 상속주택 5년 이내, 단독명의 )

추가로 서울 시가20억 아파트 추가 매수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니 배우자 증여취득세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네요.

혹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정도 공동명의 하여 7:3 비율로 공동명의 진행하면 증여취득세 아낄수 잇고, 나중에 종부세 부과시 인별공제금액 6억 각각 받아서 12억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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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재해주신대로 지분율을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하여 5:5가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시부터 배우자와 공동매수인으로 등기진행하시어 등기이전비용을 1번만 내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제금액 6억원은 각각 공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