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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거위24
친절한거위2421.03.26

증여 취득세는 몇%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1가구 2주택 조정구역 다주택자 입니다..

2주택중 1개 주택에 대하여 부부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조정구역의 경우 3억 이상의 경우 12%의 증여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준시가 6억 이상 주택을 지분 즉 49프로 만 부부 증여시 3억이 넘지 않으므로 12프로의 증여 취득세가 아닌 3.4프로의 증여 취득세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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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합산금액(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아님) 3억원이 넘는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취득세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1%(국민주택초과) 최대 13.4% 세율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주택의 3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증여주택의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밑줄 부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5%가 아닌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일부를 증여하더라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합니다. 만약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2주택에 대한 세율(8%)과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 만약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2주택에 대한 세율(8%)과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