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및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2020. 08. 19. 10:55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 2분양권(조정지역, 8.4. 대책 전 취득)인데요, 분양권 1개를 처남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처남이 증여를 받으면 첫 주택이며, 1주택이 되는데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택을 증여하면 12프로 세율인건 알겠는데요, 분양권 상태로 증여 후 처남이 등기를 치면 1-3프로 세율이 맞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율 1~3%는 매매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이고

증여로 취득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시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증여로 취득하면 현행처럼 3.5%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보입니다.

2020. 08. 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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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남이 주택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인해 주택을 최초등기하고 실제 주택을 취득할 때, 즉 입주 시점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할 때 아파트 가격과 면적에 따라 1.1~3.5% 취득세를 납부하게될 것입니다.

    2020. 08. 2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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