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공동명의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에 대해 애매한게 있어 도움 여쭤봅니다~
와이프 A 명의로 21.11월 지방 분양권 1개 분양
취득 당시
- 20.11월 취득 아파트 1개
- 20.12월 취득 주택 1개
총 3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율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12월 취득한 주택 24.11월 양도하여 현재 분양권 포함 2주택인데
24.12월 부부간 증여 및 공동명의로 했을때 (와이프 A 10% + 남편 B 90%)
승계 분양권일경우 취득 시점으로 취득세가 가산되므로
취득세 주택수 산정 시기를
A 10% 취득세 - 원 분양시기 21.11월 (기존 변동 없음), 3주택 기준 적용
B 90% 취득세 - 증여 및 공동명의 시점 24.12월 기준, 2주택 기준 적용
or 원분양시기인 기존 21.11월 소급적용해서 3주택 기준으로 받는지
조언을 구합니다...원체 급해서요ㅠㅠ
유상 상담도 가능하시면 같이 댓글이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부부인 상태시라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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