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공동명의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에 대해 애매한게 있어 도움 여쭤봅니다~
와이프 A 명의로 21.11월 지방 분양권 1개 분양
취득 당시
- 20.11월 취득 아파트 1개
- 20.12월 취득 주택 1개
총 3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율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12월 취득한 주택 24.11월 양도하여 현재 분양권 포함 2주택인데
24.12월 부부간 증여 및 공동명의로 했을때 (와이프 A 10% + 남편 B 90%)
승계 분양권일경우 취득 시점으로 취득세가 가산되므로
취득세 주택수 산정 시기를
A 10% 취득세 - 원 분양시기 21.11월 (기존 변동 없음), 3주택 기준 적용
B 90% 취득세 - 증여 및 공동명의 시점 24.12월 기준, 2주택 기준 적용
or 원분양시기인 기존 21.11월 소급적용해서 3주택 기준으로 받는지
조언을 구합니다...원체 급해서요ㅠㅠ
유상 상담도 가능하시면 같이 댓글이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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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부부인 상태시라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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