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주택을 법정 부부 중 일방이 보유하다가 일정액을 타당 배우자에게 증여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가 업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고가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증여가 발생한 경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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