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세금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단독명의고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을 옮기려하는데 증여세 비과세 받을수있는 6억까지만 하려고합니다. 이때 6억에 대한 부분을 매매가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가 기준으로 적용 되는 걸까요? 그렇게 춰득세만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했을때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세금·세무
단독명의고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을 옮기려하는데 증여세 비과세 받을수있는 6억까지만 하려고합니다. 이때 6억에 대한 부분을 매매가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가 기준으로 적용 되는 걸까요? 그렇게 춰득세만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했을때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