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옛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 무단점유했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법도 잘 모르겠고 할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계신데요.
한국주소가 저희쪽으로 되어 있어 소장이 이쪽으로 왔네요 . 연락을 해보니 그쪽에서도 연락처 찾느라 애먹었다고.
내용인 즉은 자기내 땅에 67년도에 할아버지가 건물을 지어 놓고 방치하고 있어 자기네 땅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그간 사용료와 철거허려면 철거비용을 대라는건데요.
할아버지는 기억도 잘 안나시나봐요. 워낙 오래되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요.
건물도 폐가 수준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철거비용을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장까지 받았다면 할아버지(또는 질문자님)는 어떻게든 민사소송에 대응하셔야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으며, 소송이 진행중이기에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 지참하시고 주변 변호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