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폐업하는 펫샵에서 동물들을 관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 가는 길에 펫샵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힘든건지 이번에 폐업 준비를 한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업한다고 붙인 뒤로 강아지랑 고양이들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집가는길에 있어서 항상 눈으로 귀여워하느라 애들 생김새랑 상태를 다 기억하거든요.
털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너무 말라가며 움직이지 않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배설물도 안치워요. 지금 사장은 펫샵안에 물건들 정리하고 있느라 펫샵에는 애기들 사료만 조금 남아있고 기본적인 관리도구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직접 말씀 드리려고 해도 보이질 않네요.
이거 제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게 법적으로 신고해도 되는 사안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학대에 이른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