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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도로나 골목길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일반인이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CCTV를 일반인이 보여 달라고 한다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관리자들이 거부합니다.
수사기관도 절차를 따라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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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일반도로나 골목길에 설치되어있는 cctv의 녹화영상은 일반인이 아무때나 보여달라고 요청한다고 볼수 있는건
아닙니다. 녹화영상에 다른 사람들도 녹화되어 있기에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로 범죄에 연류되었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관과 동행후 일부를 볼 수는 있습니다.
쿄쿄쿄큐쿄
경찰과 동행해야지만 볼 수 이ㅣ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초상권을 모자이크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ㄱ안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