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나 골목길에 있는 cctv는 일반인이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보여주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도로나 골목길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일반인이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를 일반인이 보여 달라고 한다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관리자들이 거부합니다.

    수사기관도 절차를 따라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 반갑습니다.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일반도로나 골목길에 설치되어있는 cctv의 녹화영상은 일반인이 아무때나 보여달라고 요청한다고 볼수 있는건

    아닙니다. 녹화영상에 다른 사람들도 녹화되어 있기에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로 범죄에 연류되었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관과 동행후 일부를 볼 수는 있습니다.

  • 경찰과 동행해야지만 볼 수 이ㅣ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초상권을 모자이크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ㄱ안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