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영상자료의 열람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열람권자는 자신의 영상을 어떻게 볼수 있나요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쓰레기 투기 단속 CCTV, 교통 단속 CCTV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영상자료에 대해 열람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자신의 영상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CCTV영상 정보공개 처리담당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질문자님은 해당 담당자에게 찾아가 질문자님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영상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자료에 대해서 열람 신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관할 구청에 CCTv 설치 등을 특정하여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민사상 소송 등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라면 증거 보전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