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계속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도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중에 수령한 급여 및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받는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연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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