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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22
수습기간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수습기간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수습기간은 수습으로써

받는 금액도 적을 뿐더러 적응 못하면 내칠라고 하는 기간인데

이때받은 금액도 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수습기간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받은 근로소득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소득이발생하므로, 연말정산대상입니다. 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은 부과되는것으로 수습기간이라고 과세가되지않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형태의 일종으로서 근로자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계속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도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중에 수령한 급여 및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받는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연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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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때 4대보험을 회사에서 들어줬다면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