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2 재물손괴는 기록에 남을까요??
초2아들이 놀이터에서 핸드폰을 주웠는데 던지고 놀다가
망가트렸답니다.
핸드폰주인이 경찰에 신고 하였고 씨씨티비로 추적해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오늘 조서쓰러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배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해드린다고 했는데
배상은 어떤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말하는대로 입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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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고, 따라서 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적 배상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 의무는 부담하신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은 합의절차로 상대방과 조율하여 상대방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