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민사고소 자문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친구 두 명과 술을 먹다 옆 테이블에 앉은 처음본 사람 두 명(남자1, 여자1)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같이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에서 상대방에게 반말을 하고 같이 합석한 여성분에게 찝적댔다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자리에서 가해자와 동갑이라 서로 말을 놓기로 한 사이였고 합석한 여성분에게 찝적거린적도 없고 가해자와 여성분은 그날 소개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설령 제가 실제로 찝적댔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폭행 당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해자가 욕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저를 밀쳐서 저는 넘어진 상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전치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폭행죄로 200만원 구약시 처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음에 노래방이라 cctv가 없어 쌍방을 주장하였지만 경찰의 질문에 계속 답변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이 정말 쌍방 폭행 맞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저는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100만원을 제시하여 서로 고민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담당 형사님께서 합의 진행 여부에 대해 물어보셔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해자는 바쁘고 미안하다는 이유로 전화도 피하고 문자 답장도 느리게 했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가해자는 반성을 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도 폭행 과정에 자신도 다쳤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돈이 없고 서로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날 노래방에 가던 중 가해자가 제 친구 한 명과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둘만 남고 저희는 먼저 노래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 친구를 폭행하여 친구는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해자는 이 사건도 쌍방을 주장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깎아주는 느낌으로 서로 쌍방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도 민사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진행하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민사 합의금으로 600만원에 치료비 약 30만원을 포함하여 630만원을 생각중인데 이 금액도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해 놓고 쌍방을 주장했던 것과 합의 과정에서 연락을 피하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다친 것을 언급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630만원 정도는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저도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 글이 조금 번잡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이미 폭행죄로 형사처벌상 200만원 구약식이 된 상태이므로,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에서는 가해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확정 전이라도 민사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친구분 코뼈 골절 사건에서 가해자가 다른 폭행도 저질렀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정은 가해자의 폭력성·신빙성 탄핵 자료로는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본인 사건의 손해액을 직접 키워 주는 자료는 아니므로, 민사에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녹취·문자, 당시 동석자 진술서, 형사기록을 가지고 손해배상 소장과 증거를 통해 손해사실과, 그 인과관계, 범위 모두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에서는 가해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확정 전이라도 민사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은 형사기록과 처분결과를 확보한 뒤 진행하는 편이 입증이 더 수월합니다.

    금액 부분은 치료비 약 30만원은 별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고, 전치 2주 폭행 사건의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원 범위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아 630만원 전부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다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결국 법원이 가해 경위, 폭행 정도, 반성 여부, 후유증, 쌍방 주장 배척 사정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