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한 육류의 중량이 주문하여 결재한 중량보다 현격하게 적으면 판매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2020. 04. 28. 10:00

ICT기술과 물류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형태에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면서 온라인/모바일 구매의 비중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온라인으로 육류를 구매하여 수령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정밀 중량측정기로 육류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 주문한 중량의 약80%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증명하여 알린 후 답변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판매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중량을 속이려는 고의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즉 속여 더 많은 중량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이익을 얻고,

구매자에게는 차이나는 중량만큼의 금전상당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판매자는 아울러 그 중량, 원산지 표시 등을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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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 04. 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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