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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

안녕하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설치ㆍ운영신고)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변경)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은 관세청장에게 하고, 종합보세기능 수행 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데

종합보세기능 수행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지정과는 다른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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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종합보세기능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박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및 외국물품의 반출, 입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는 일정한 지역입니다

    특히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지정하거나 지정요청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수행은 종합보세구역의 기능을 지정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기서 종합보세구역의 수행기능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이며, 여기서의 관세청장은 실무적으로 관세청 그리고 세관장은 해당 담당 세관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설치 운영 신고는 종합보세구역이 지정되어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설치 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 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 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