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나서, 저랑 배우자 각각 노령연금 수급 대상 나이가 되는데요.
제가 근로소득 및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같이 살 경우에는 수급이 안 되나요? 저는 수입이 없을 경우에요.
이혼하고 신청하게 되면 단독가구로 보는 게 맞지요?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으나, 신청하고 있지 않는다면 받지 못하나요?
이혼 후 3년 이내에 배우자 분에 대해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게 맞나요? 그걸 매번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이혼하는 단계에서 미리 분할연금 신청을 희망함을 걸어둘 수는 없는 건가요?
제 노령연금이 나온다면, 배우자 분에 대한 분할연금도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가요?
노령연금 신청은 온라인 상에서 전과정 다 가능한 건가요?
이혼한 후에는 단독가구로 보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과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및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같이 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으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재산 분할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분할연금 신청은 온라인 상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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