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나서, 저랑 배우자 각각 노령연금 수급 대상 나이가 되는데요.
제가 근로소득 및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같이 살 경우에는 수급이 안 되나요? 저는 수입이 없을 경우에요.
이혼하고 신청하게 되면 단독가구로 보는 게 맞지요?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으나, 신청하고 있지 않는다면 받지 못하나요?
이혼 후 3년 이내에 배우자 분에 대해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게 맞나요? 그걸 매번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이혼하는 단계에서 미리 분할연금 신청을 희망함을 걸어둘 수는 없는 건가요?
제 노령연금이 나온다면, 배우자 분에 대한 분할연금도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가요?
노령연금 신청은 온라인 상에서 전과정 다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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