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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으로 사고날 뻔한 상황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로 가는 길목에 사고가 날뻔했는데요.
2차선인데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1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이구요. 2차로에는 갓길로 주차가 늘어선 상황이라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주행을 했습니다. 앞차와 함께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회전을 하더니 그대로 불법 유턴을 해서 사고가 날 뻔 했고, 그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신고하려고 블랙박스를 보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가 달리던 차로에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2차로는 항상 불법 주정차로 1차로를 통해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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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행한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따로 처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좌회전 표시만 있는 곳에서는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블랙 박스 내용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