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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4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차를 타다가 남의 차를 박은건 아니고 시설물에 긁히고 찌그러졌는데 이런 것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시간은 조금 지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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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8.1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에 긁히고 찌그러졌는데 이런 것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타 물건을 망실한 경우에는 대물담보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망실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가드레일의 원상복구를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차량 단독 사고 보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