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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크낙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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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딜시점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압류금액까지 효력이란?

압류금액의 기재가 있으면

송딜시점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압류금액까지 효력이 미침

이것은 무슨 말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통장에 압류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압류요청 금융기관에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요청합니다. 송달시점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압류요청을 접수한 시점에 됩니다.

      그리고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압류금액까지 효력이 미친다"의 의미는 예를들어 예금통잔 잔액이 1,000만원이고 압류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300만원까지만 압류가 되고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은 통장에서 인출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자주 보게되는 지급정지 및 압류 결정문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 송달시점이라는 것은 해당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된 시점을 이야기하며, 이 시점으로부터 압류명령된 채무자의 예금 압류를 진행하게 되는데, 예금압류 금액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즉 예금압류 금액만큼 예금잔액을 다 압류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압류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예금잔액 300만원 - 예금압류 300만원] , [예금잔액 600만원 -예금압류 500만원]으로 압류 호력이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