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쿨한파카278
쿨한파카278

스타트업 대표를 사직합니다. 정당한 퇴사 보상은?

아래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월급은 총 4개월 받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은 5개월 정도 됩니다. (이전 회사 퇴사 시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했고, 휴가 기간에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현 직장에서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한 대가는 사인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 제가 대표직을 맡은 사업은 블록체인 토큰 사업으로 현재 토큰 거래소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 대표직을 맡으면서 토큰에 대한 지분을 약속 받았고(계약서 서명 X, 팀 문서로 합의함) 토큰은 거래소 상장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저를 대표로 고용한 재단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대표직을 물러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대표를 고용할 생각이니 그렇게 알고 팀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으라고 말함. 이전에 단 한 번의 경고나 상의는 없었음.)

  • 퇴사를 강요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대표직 해임을 결정했으므로 퇴사를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임을 통보 받은 다음 날 팀원 한 명이 면담을 요청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팀에 남는 것이 애매한 상황 아니냐, 나가실 거면 빨리 나가시는 편이 좋을 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대표직 수행 중에 상당 부분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특히 상장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저 외의 다른 팀 구성원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상장에 필요한 문서 작업은 90% 이상 제가 수행했습니다.

  • 토큰 상장을 위해서는 제가 작성한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문서로 상장을 성공하면 팀원들은 크게는 10억 이상, 적게는 1~2억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저는 퇴사를 하면서 해당 토큰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고, 상장에 필요한 기본 업무를 제가 수행한 것에 대해 초기 약속 받았던 대표 지분보다 작지만 일부 토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토큰 지분은 절대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이 상황에서 저는 정당하게 퇴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를 찾는 동안 월급을 요구한다면 몇 달 월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직 기간이 짧아 월급 보상이나 퇴직금은 받기 어려운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재단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책은 대표라고는 하지만 실제 재단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약의 내용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방식 등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할 수 없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다는 전제 하에) 한편,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대표라는 직책에서 물러나고 다른 수행 가능한 직책으로 보직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해고라기 보다는 인사이동 내지 인사발령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3.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을 조건으로 재단과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임원 등 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재단과 협상을 통해 퇴직에 대한 대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4.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퇴사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위로금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에 따른 위로금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재단과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질문을 법률카테고리에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