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년도 휴직자에 대한 올해 발생한 연차 일할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3/2/20~23/11/5까지 휴직을 사용하였을 때(육아휴직 아님)
23/1/1~23/2/19 까지는 1개월 19일 근무로 계산되고
23/11/6~23/12/31 까지는 1개월 26일 근무로 계산됩니다.
저희는 일할계산 시 발생한 소수점은 올림으로 해서 연차를 넣어주는데
1개월 19일→2.33일→올림 3일
1개월 26일→2.65일→올림 3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때, 2.33+2.65=4.98일인데,
2.33과 2.65를 각각 올림하여 총 6일 지급이 맞는지,
4.98일을 올림하여 총 5일 지급이 맞는지 법률적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23년도 근로일수를 365일에 비례하여 15일에 비례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