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사업주의 근로자에대한 일방적인 전근명령으로 보입니다.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 지역의 특정 지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분께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전근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전근명령이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그밖에 질문자님과 사업주사이의 성실한 협의절차등이 있었는지를 기초로 전근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전근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전근명령에 따르지 않는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내서는 절대 안되시고,
부당한 해고나, 부당한 전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절차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