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료 직장인가입자도 금용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직장보험가입자도 지역의료보험 건강보험료가 따로 또 청구되나요?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에서 납부한것 이외의 고지서가 따로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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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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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원칙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고, 추가적으로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도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다음연도 11월부터 고지가 됩니다. 이는 회사가 아닌 본인 개인에게 별도로 고지가 됩니다. 2천만원 초과분 소득의 약 7%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