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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에서의 결합범과 포괄일죄에서의 결합범

법조경합에서의 결합범과 포괄일죄에서의 결합범은 같은 해석인가요?

법조경합은 ‘수죄처럼 보임’

포괄일죄는 ‘본래 1죄’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결합범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경합범은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이자 포괄일죄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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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경합은 1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외형상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일 죄가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특별 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가 있습니다.

    특별 관계는 수개의 형벌법규 사이에 일반 구성요건과 특별 구성요건의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직계존속 살해는 특별 구성요건인 존속살해 규정만 적용됩니다.

    보충관계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면 다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경우 절도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흡수관계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면 다른 범죄의 위법성과 책임이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장물을 횡령하는 경우 절도죄와 횡령죄 모두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절도죄에 흡수돼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택일관계는 둘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포괄일 죄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해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 범, 집합 범이 있습니다.

    결합범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해 일 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죄와 절도죄가 결합한 경우입니다.

    계속범은 행위가 기수에 이른 뒤에도 법익 침해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살인죄나 상해죄가 대표적입니다.

    접속범은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시간, 장소적 근접한 상황에서 행해져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