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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개미새45
그윽한개미새45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3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남은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18일까지 기다렸었습니다.
당일이 되자 사장님께서 연락을 안 보셨고 19일 06시 경에 22일까지 꼭 주신다는 연락이 와 한 번 더 기다렸었습니다.
22일 00시 30분에 제가 "오늘까지 입금하셔야 되는 거 알죠?"라고 카톡을 보냈고
22일 01시 50분에 사장님 쪽에서 "사장 형인데 전화해줄 수 있을까요"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고 돈을 5일 이내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27일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24일 19시에 사장 형께서 "사장쪽에 남은 재산이 없고 난 너희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지만 형이 된 도리로서 40만 원이라도 주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635,000원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형이 가게 내부 씨씨티비를 지웠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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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상속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속인이 사장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도 상속받으므로 그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