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3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남은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18일까지 기다렸었습니다.
당일이 되자 사장님께서 연락을 안 보셨고 19일 06시 경에 22일까지 꼭 주신다는 연락이 와 한 번 더 기다렸었습니다.
22일 00시 30분에 제가 "오늘까지 입금하셔야 되는 거 알죠?"라고 카톡을 보냈고
22일 01시 50분에 사장님 쪽에서 "사장 형인데 전화해줄 수 있을까요"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고 돈을 5일 이내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27일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24일 19시에 사장 형께서 "사장쪽에 남은 재산이 없고 난 너희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지만 형이 된 도리로서 40만 원이라도 주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635,000원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형이 가게 내부 씨씨티비를 지웠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상속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속인이 사장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도 상속받으므로 그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