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계좌 개설 이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했다면 업권이 다른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라 할지라도 20영업일 동안은 새로운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돈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입출금 통장 개설에만 적용되며 일반 예금이나 적금 같은 상품은 제한 없이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도 입출금 기능이 포함된 종합매매계좌나 CMA 계좌는 20일 제한 대상에 전 금융권과 동일하게 묶이게 됩니다. 다만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투자가 목적이므로 대면 창구를 방문해 증빙하거나 일부 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제한 기간 중에도 개설을 허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