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기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 가입자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자체가 생계급여 수급 자격으로 상실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별도로 빼고 지급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소득, 재산 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의가입 전 주민센터와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 가입이력이나 연금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역 가입 적용제외 대상이라 ,직장이 없다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고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보험료를 생계급여에서 자동으로 빼고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나중에 국민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소득이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