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기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 가입자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자체가 생계급여 수급 자격으로 상실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별도로 빼고 지급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소득, 재산 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의가입 전 주민센터와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