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생계급여 국민연금 관련된 것

생계급여 받으면 국민연금 상실되나요 안내도 되나요.. 임의가입자로 내면 불이익이 있을가요.

생계급여 받는금액에서 국민연금 빼고 지급이 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기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 가입자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자체가 생계급여 수급 자격으로 상실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별도로 빼고 지급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소득, 재산 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의가입 전 주민센터와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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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 가입이력이나 연금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역 가입 적용제외 대상이라 ,직장이 없다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고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보험료를 생계급여에서 자동으로 빼고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나중에 국민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소득이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생계급여라 함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 되어지겠으며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소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은 각각 선정방식과 기준이 다르며 가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주민센테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은.상실 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본인이 임의로 내고자 한다 라면 유지가 되어지지 상실은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기존에 쌓아둔 국민연금의 수급 권리가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