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을 한 후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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