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사용한 의료비를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인데 부인이 사용한 의료비를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 연봉은 7천만원정도이고 부인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빠른시일내에 go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시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배우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금액을 나눠서 하는것은 안 되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하나,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하며, 15%를 곱한 금액(한도 7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이 자신의 연말정산에 자신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으면서 나의 의료비를 합산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제한, 연령제한없이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직접 본인이 지출한의료비는 상대방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