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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영특한문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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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발적 퇴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1. A직원이 B직원과 사이가 나빠져

2. 상사에게 B직원에게 행동을 시정하라고 명령 할 것을 요구

3. 요구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자 상사에게 B직원의 행동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인도 발전 의지가 없다고 말함

4. 그럼 둘 중 하나가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뭘 어떡하냐고 말하자

5. A직원은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무단 퇴근

6. 이후 사직서 등 서류 처리를 위해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

이러한 경우를 회사측의 해고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회사측에서는 해고의 의지가 없었고 A,B직원이 화해하고 함께 발전하길 바랐습니다.

본인은 그럴 의지가 없다며 제 발로 나간 직원을, 회사측에서 해고했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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